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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: 신청자격, 지급일, 신청 방법 총정리
    세금&정책 2025. 3. 8. 21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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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목차
    1. 근로장려금이란?
    2.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    3.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    4. 신청 방법 (쉽고 간편하게 신청하기)
    5. 지급액

   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 및 종교인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‘돈을 지원해주는 복지’가 아니라,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하지만, 많은 분들이 “내가 신청 대상이 될까?” 또는 “신청 방법이 복잡할 것 같다”라는 이유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, 신청 기간,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1. 근로장려금이란?

  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 쉽게 말해, **“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”**에게 정부가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.

    예를 들어, 연소득이 2,0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 경우,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

    즉,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2.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  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2-1소득 요건

    근로장려금은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가구 유형연소득 기준

    단독 가구 2,200만 원 미만
    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
    맞벌이 가구 4,400만 원 미만

    예를 들어,

    • 연봉 2,500만 원인 단독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
    • 연봉 2,100만 원인 단독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맞벌이 가구의 경우, 부부 합산 소득이 4,4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2-2 재산 요건

  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.

    • 부동산 (주택, 토지, 건물 등)
    • 예금, 적금, 주식, 채권
    • 자동차, 전세 보증금

    예를 들어,

    • 자택의 공시지가가 1억 8천만 원이고, 예금이 3천만 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자택의 공시지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단, 부채(대출)는 고려되지 않습니다. 즉, 대출이 많아도 본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
    2-3.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요건

    • 2024년 기준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단,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    예를 들어,

    • 근로소득(월급)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자영업자인 경우,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실직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  3.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
    • 신청 기간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    • 지급일: 2025년 6월 말 예정

   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, 2025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    4. 신청 방법

    4-1. 모바일 신청 (가장 간편한 방법)

    1. 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접속
    2. 로그인 후 "근로장려금 신청하기" 클릭
    3.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

    홈택스 사이트: www.hometax.go.kr


    4-2. ARS 전화 신청

    • 국세청 대표번호 1544-9944로 전화
    • "장려금 신청" 선택
    •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

    4-3. 세무서 방문 신청

  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    필요한 서류: 신분증, 소득증빙 서류


    5. 근로장려금 지급액 (최대 330만 원 지원)

   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(2024년)

    단독 가구 165만 원
    홑벌이 가구 285만 원
    맞벌이 가구 330만 원

    예를 들어,

    • 단독 가구이고 연봉이 1,500만 원이라면 약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홑벌이 가구이고 연봉이 2,500만 원이라면 약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꼭 기억해야 할 사항

    •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    •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  • 소득,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    • 신청 방법은 홈택스, ARS 전화, 세무서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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